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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특약명 | 보장내용 | |
|---|---|---|
| 상해사망 |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사망시(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 상해후유장해 | 국내여행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3%~100%:가입금액X지급률) | |
| 배상책임 | 국내여행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비례보상 | |
| 강력범죄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 |
| 실손 의료비 |
5세대 상해 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 5세대 상해 중증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보상 (3대 비급여 제외) 1천/3천/5천만원 가입시, 통원 회당 10/15/20만원 (연간 100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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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대 상해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실손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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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실버플랜 | 기본플랜 | 고급플랜 | |
|---|---|---|---|---|
| 상해사망 (보험료) |
1,000만원 (26원) |
1억원 (263원) |
2억원 (52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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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해 (보험료) |
1,000만원 (26원) |
1억원 (263원) |
2억원 (525원) |
|
| 배상책임 (보험료) |
200만원 (21원) |
500만원 (24원) |
1,000만원 (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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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죄보상금 (보험료) |
30만원 (49원) |
30만원 (49원) |
30만원 (49원) |
|
| 실손 의료비 |
5세대 상해 급여의료비 |
1천만원 (764원) |
3천만원 (397원) |
5천만원 (398원) |
| 5세대 상해 중증 비급여의료비 |
1천만원 (28원) |
3천만원 (10원) |
5천만원 (10원) |
|
| 5세대 상해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
1천만원 (417원) |
1천만원 (261원) |
1천만원 (26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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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30세 | 40세 | 50세 | |
|---|---|---|---|---|
| 총보험료 | 남자 | 2,000원 | 2,000원 | 2,000원 |
| 여자 | 2,000원 | 2,000원 | 2,000원 | |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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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상품 개정 요율입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606-007호(2026.06.04 ~ 202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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