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고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운전자비용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해외현지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3일 한도로 기지불한 숙박비와 식대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추가로 지출한 추가체류비용을 1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단,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추가체류기간 전에 기지불 하였던 통상의 숙식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통상의 숙식비용과의 차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체류 보장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한 여행기간을 초과한 이후로부터 3일한도로 보장되며,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체류 후 항공기가 지연·결항된 경우에도 보장 되나요?
아니오.
지연·결항기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항공기의 출발예정시간을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나요?
해외유학(체류)중 인종차별 등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 비용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다만, 언어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의 정신적폭력은 제외합니다.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한가요?
네.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내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기간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이후에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해외에서 폭력상해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현지 경찰 및 대사관에 연락하셔야 하며, 영사조력법 시행(2021.1.16)으로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기관 및 변호사 안내등을 대사관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 입국시에도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면 해외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해외여행보험은 언제 가입하면 되나요?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가입가능합니다.
출국일에 공항으로 가고 있는 도중, 공항에 도착한 경우에도 가입가능 하나 출국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영문가입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입완료 후 영문가입증명서, 증권, 약관은 카카오 알림톡 및 이메일로 자동발송됩니다.
취소
해외여행 출발전 보험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여행) 시작 전까지는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출발전 보험기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계약 취소 후 재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관련 문의 및 사고접수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와 대표번호(1566-3000)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의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진단서, 현지 경찰 확인서, 영수증 등)를 잘 챙겨두었다가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대품손해(분실제외)
무엇을 보장하나요?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손해(도난, 파손 등)를 입은 경우 각 물품에 한해 20만원 한도로,
1사고당 휴대품손해(분실제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1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대여물품 제외)
다만, 분실 및 자연소모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중 배상책임
무엇을 보장하나요?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품을 파손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자기부담금 1만원)
다만, 함께 여행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배상 및 피보험자의 폭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과 비자요건 정보
- 통역사/변호사 알선 서비스
- 여권 등 분실물 발생시 지원 서비스
- 대사관 정보 서비스
- 여행지 날씨 서비스
- 환율정보 서비스
- 응급 메시지 전달 서비스
※ 본 서비스는 단순 안내 서비스로, 기관 선택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최종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의료기관을 비롯한 기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서비스 제공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